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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4주 2회에서 1회로 변경

Mark-1 2019. 2. 21. 13:31

실업급여 구직활동 의무조항 변경 및 기타 변경내용

 

 

2019년 2월 1일자로 실업급여 수급시 의무적인 구직활동의 횟수가 완화된다.

기존 4주에 2회 실시하던 구직활동 의무횟수가 1회로 줄었는데 1차에서부터 4차까지는 1회이며 5차부터는 기존과 같은 2회이다.

실업급여 인정교육 참가시 구직활동 1회로 간주하고 있어 3차까지는 실업급여 인정교육만 들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

물론 교육에 참가하지 않길원하면 일반적인 구직활동을 해도 무방하다.

기타 변동사항으로는 기존 워크넷으로 구직활동 시 구직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이제는 워크넷도 구직활동내용을 증명해야 하며,기존 4주 1회 구직활동을 했던 65세 이상의 연령이 60세로 낮아졌다.

워크넷으로의 무분별한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방지하고자 급여일 120일 이하는 총 3회, 150일 이상은 총 5회까지만 워크넷 입사지원이 가능하다.

금번의 실업급여 정책 변경은 수급인의 절차 간소화 및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재취업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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