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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참견(?)

처음 실업급여를 받을 때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

Mark-1 2019. 1. 24. 16:22

 

[실업....O.M.G!-구글 이미지 검색]

 

 

열심히 다니던 회사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회사를 나오게 될 경우, 구직하는 동안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실업급여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수급하려면 무수히 많은 정보를 접해야 하고 갖은 절차를 거처야 해서 적지 않은 불편함이 있다.

 

대부분의 정보와 절차는 각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므로 알려주는데로 따라만 해준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금번의 글을 쓴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을 경우 주기 때문에 실업급여라 말해지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직지원수당"이라는 말이 더 적당할 것이다. 먼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는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요건으로는 정리해고(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에 의해 강제퇴사 되었을 경우와, 회사가 폐업했을 경우이다. 물론 자영업자의 경우도 폐업시 일정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은 하지만 그 요건이 훨씬 더 까다롭다.

 

&& 자진퇴사(X), 정리해고(명예퇴직, 권고사직 등) (O), 폐업(부도, 법인해산 등) (O)

 

 위 요건을 갖췄다면 실업급여가 수급이 가능한데, 보통은 지역 고용센터를 찾기 마련이다. 하지만 막상 순번표를 받으려면 질문이 날아온다.

 

"워크넷 등록 하셨나요? 동영상은 보고 오셨어요?" 이 질문의 대답은 "네??" 일것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제일 먼저 해야될 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가입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한다. 구직등록은 그 동안의 경력이나 원하는 보수 및 복리후생 등의 조건 등을 기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캡쳐]

 

두번째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이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업급여 교육동영상이 있다. 대략 1시간~1시간 반 정도(어우 지루해!)를 보게된다. 이를 시청하지 않고 가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고용센터에서는 매일 두시경(자세한 점은 지역고용센터 홈페이지 참조)에 실업급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이를 참여하여도 무방하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캡쳐]

 

 

&&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이렇게 두가지를 실행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두가지 서류가 제출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핀다. 첫번째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두번째는 이직확인서이다. 사업주를 통해 이 두 서류가 고용센터에 들어오지 않으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사업주에서 제출즉시 고용센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사업주에 문의하여 제출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문제는 이직확인서 이다. 이직확인서는 일주일의 민원처리기간이 있어 보통은 퇴직 일주일 전쯤 사업주가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실확인 후 이를 고용센터에 보내게 된다. 따라서 고용센터 방문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 두서류가 제출되었는지를 필히 확인하고 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이력(상실신고서 제출여부)과 이직확인서 제출여부를 볼 수 있다.

 

이외에 실업인정신청서(실업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요청하는 공문)와 실업크레딧(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 수급액의 보험요율을 수급자 25%, 국가 75%를 내는 제도), 실업설문지 등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처음 실업급여 신청 후 15일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듣는 교육장에서 작성된다.

 

실업급여 신청 뒤 15일 후 1차교육->7일 대기, 8일 실업인정기간으로 1일 수급액의 8일분을 교육 다음날 받게된다. 수급액은 신청인 이전 직장 급여의 50%로 최저임금에 의한 하한과 매년 정해지는 상한금액의 1일 급여액 X 실업인정일수 이다.

 

[실업급여의 지급기준-고용보험 캡쳐]

 

 

&& 자세한 사항은 지역고용센터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주로 일정 및 신청인 수급액, 구직활동, 부정수급 관련내용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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